바로선 새소식
작성일
2012-11-29 13:42:20
조회수
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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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능기부 바로선병원-도봉구, 기초수급자 치료지원 협약
[시민일보]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와 지역내 바로선병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척추 및 관절 수술을 못받는 기초수급자 1명을 정해 무료 수술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내 바로선병원과 1일 오전 10시 구청 8층 구청장실에서 '저소득층 주민 척추ㆍ관절 무료 수술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의 주요골자는 바로선병원 측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 매달 1인에 대해 척추 및 무릎 관절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내용은 ▲ 수술 시행을 위한 사전 검사비(MRI 등) ▲ 척추 수술비 ▲ 무릎 관절 수술비 ▲ 입원비, 통원치료비이다.
 
수술 후의 사후관리도 지원을 한다. 단, 척추 및 무릎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와 원외처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의 저소득층은 경막외강 신경유착박리술(척추관 협착증)과 관절경수술,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에서는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을 챙기기 힘들었던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봉구 창동에 소재한 바로선병원은 2005년 개원했다. 개원 후 지금까지 사랑의 연탄 나누기, 무료 건강강좌 등을 실시했다.
 
이번 협약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무료 수술을 지원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병원 측의 제안을 도봉구가 적극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적극 기여해온 바로선병원 측과의 이번 협약이 저소득층, 나아가 도봉구 전 주민의 척추, 관절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바로선병원 측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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